주52시간 문의입니다(공휴일 근무)

2021. 03. 17. 04:08

공휴일(ex 3월1일) 근무시 특근처리 하면 주52시간 적용이 예외가 되는건가요?

특근처리하면 평일처럼 시간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근시 연장근로(3시간)를 하면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휴일일근로가산수당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의 100%를 합산한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3시간*200% =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7. 0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 근무시에도 주52시간제도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휴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특근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021. 03. 18. 2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 최대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시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휴일에 3시간 근무하면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8. 0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ex 3월1일) 근무시 특근처리 하면 주52시간 적용이 예외가 되는건가요?

          휴일근로도 모두포함합니다.

          특근처리하면 평일처럼 시간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특근시 연장근로(3시간)를 하면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근로에서 초과하는 실근로로라면 3시간 으로 처리됩니다.

          가산수당여부와 별개입니다.

          2021. 03. 17. 1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실제근로시간대로 적용합니다.(1.5배,2배 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금은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2021. 03. 17. 0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