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출난상사조150
특출난상사조150

시차출퇴근제 &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1.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같은 건가요?

  2.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도 시차근무제, 탄력근무제가 적용되나요?

    예) 10월 3일 & 10월 9일 공휴일 출근시 특근비도 없고, 대체 공휴일도 없이 52시간만 안넘으면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예와 같이 적용된다면 누가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3. 한주에 만약 연차를 2번 사용한다면, 연차사용한 2일도 52시간에 적용되어 8T기준으로 16시간을 초과 근무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차출퇴근제는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상이하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결이 같습니다.

    2. 통상 소정근로일의 시업 종업시각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것이나, 휴일근무도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차근무는 유급처리될뿐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판단에 필요한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