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