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안경곰259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치질 관련 문의 (따가움 등등)안녕하세요?최근에 일단 걸을때 항문에 땀이차서 또는 살에 쓸려서 따갑거나 가럽거나 한거라 생각했습니다.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휴지로 가볍게 훔치면 땀과, 변 분비물이 조금 묻어나옵니다.요새 자주그러니 항정외과를 방문하여 검사와 내시경을 하더니 치질이라며 수술날자를 잡자고하시더군요. 수술시간은 오전에 하면 오후에 퇴원해서 집가도되며 힘주는 일아니면 걸어도 된다고하셨습니다.2주정도 무리없이 다니면 될거라고..나이는 이제 서른 다섯에 치질이라니,, 그리고 약과 좌욕등으로 시도권유없이 수술을 권하시니.. 막상 두려웠습니다. 자연치료는 힘들거라면서..앉으면 아픈것도 아니고 평생 피도 안나봤는데 수술을 바로 권하셔서 심각한건지 생각이들었지만.일단 나중에 해보겠다며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일단 연고랑 먹는약과 좌욕기는 개인적으로 사놓은상태이며 내시경 사진은 찍어논게 없지만,연고를 항문에 바를때 여드듬 크기만큼 살짝 튀어나온부분 2군대가 느껴졌었고. 내시경으로 봤을땐 항문 안쪽에는 새끼손톱만한 용종(?)(돌기?) 2개가 자리잡고있었습니다.글로만봤을때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나이도 어리고 일도해야하는데 고민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에 관한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문의안녕하세요?휴게 음식점을 오픈준비과정에 일어난 내용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인테리어공사는 11월초 예정이며 오픈은 11월 말~12월 초 예정입니다.22년 10월 7일 상가계약을 부동상중개인을 통해 임대인과 잔금까지 치뤘습니다.(이전 임차인은 7일까지 철거하신다하여 계약당시 짐을 다 빼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이전가게는 음식점이였습니다.)10월8일 부로 제가 운영하는 임차인이된 것이죠. 관리사무소에도 제 차량을 등록하고 했습니다.10월 20일(목) 휴게음식점 위생교율을 받고 다음날 21일(금)에 영업신고를 하려고 구비서류 준비해서관할 위생과를 갔더니 이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한겁니다.그래서 중개사를 통해 고지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폐업이 안되있으니 이전 임차인께 페업신고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다음주 24월,25화까지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당일 25일이되어 내일가서 영업신고를 하려하니 중개사님께 이전 임차인 폐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부탁드렸습니다.그랬더니 이전 임차인하는말이 공사도 시작안했으면서 머가 이리 급하느냐라는 답변과 천천히 담주까지 하겠다라며 그리고 폐업이 아니라 다른곳에 유통가게를 하니 이전이다며 중개인께서 전달해주셨는데.. 기가차네요.10월8일부터 제가 임차인인데 영업신고도 못하는게 답답하네요.폐업신고가 늦어져 영업시작이 지연되면 저는 매달 7일 날짜마다 임대료를 매달 내야하는 상황인데 돈만 날리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검색해보니 임대차계약시 폐업신고까지 확정해야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께 보증금 반환해야한다 등등, 이후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가 늦어져 기간내 오픈이 지연될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다등..)일단 이번주 27일(목)까지 해달라고 다시 말씀을 전달한상태며 28일 금요일에는 영업신고를 해야한다.다음주면 11월이니 공사 시작할테고 사업자도 빨리 내야 포스기 카드 신청기간도 여유있게 진행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재차 드린 상태입니다.그래도 안해주면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대충 찾아보니 말소 시키는게 있다던데,, 구청직원이 직접나와서,,,등등 제가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야하는건지,,)걱정스런마음에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턱수염의 의한 두드러기(알러지)언제부턴가 (약 1년전부터) 알러지(두드러기)가 올라오더니 이유를 못찾던차 피부과에가도 스트레스성이다며 약처방.언제 올라오나했는데 턱수염에 손등을 대고 턱괴다가 올라오는걸 보았습니다. 또는 팔에 기대고 잘때 턱수염부분이 닿을때 알러지반응이 올라옵니다 (두드러기처럼 볼록)증상은 가렵고 20분정도후 가라앉습니다.옛날에는 없던증상이 요근래 드믄드믄 나타나기시작하더니 턱괴는것도 엎드려 팔에 기대는것도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