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부헬스장 가입후 중도환불 요구상태이며 신용카드결제 취소를 거부하고 위약금+카드수수료 차감후 계좌입금을 해준다고 하네요 결제취소하면 카드수수료는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보기엔 카드취소 안해주는이유가 수수료까지 차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위약금은 몰라도 카드 수수료도 저보고 내게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계약서까지 제가 싸인을 해버려서 그헬스장에서 당당하게 나오는데 돈을 떠나서 너무 양아치 같아서 억울합니다. 한번도 다니지 않은 곳에 할부금을 내기 싫어서 글 적어 봅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카드사나 다 가맹점이랑 얘기해야한다고 하셔서 방법이 없어요 ㅠㅠ 그리고 환불을 돈으로 받을경우 1/10일날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카드취소를 거부할경우 세금같은것에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카드결제 할때 싸인은 제가 안하고 직원이 싸인을 했는데 이런경우 결제취소이유가 될수도 있을까요?? 바로밑에 사진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받은 답장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 될수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