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부
헬스장 가입후 중도환불 요구상태이며 신용카드결제 취소를 거부하고 위약금+카드수수료 차감후 계좌입금을 해준다고 하네요 결제취소하면 카드수수료는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보기엔 카드취소 안해주는이유가 수수료까지 차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위약금은 몰라도 카드 수수료도 저보고 내게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계약서까지 제가 싸인을 해버려서 그헬스장에서 당당하게 나오는데 돈을 떠나서 너무 양아치 같아서 억울합니다. 한번도 다니지 않은 곳에 할부금을 내기 싫어서 글 적어 봅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카드사나 다 가맹점이랑 얘기해야한다고 하셔서 방법이 없어요 ㅠㅠ 그리고 환불을 돈으로 받을경우 1/10일날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카드취소를 거부할경우 세금같은것에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카드결제 할때 싸인은 제가 안하고 직원이 싸인을 했는데 이런경우 결제취소이유가 될수도 있을까요?? 바로밑에 사진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받은 답장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 될수 있을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합의안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하고 , 1월 10일 입금은 현재 사안을 고려해 보면 지나치게 늦은 일자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 등에서 위 소비자 분쟁 조정원의 조정안이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수료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보다 즉시 또는 지체없이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보여 이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거래는 서명한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고 서명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을고 보이며, 첨부한 소비자보호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불응하는 경우 탈세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