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었어요신호에 걸려서 멈춰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 받고 귀가했구요이게 근데.. 다음날 되니까.. 허리,가슴 등 너무 아파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야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합의금 120만원을 얘기하는데.. .. 맞나요?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문의드립니다.5년 회사 다니고 2개월 실업급여 수급 후 바로 취직해서 1년 정도 새로운 직장을 다녔습니다.이럴 경우 1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전 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6년) 정해지나요?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이라고 애매하게 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치아교정끝났는데 치료후 문의드립니다.치아교정 끝나고 틀니같은 교정기 계속 하라고 주잖아요몇개월 안했더니 치아가 벌어지는데계속 벌어지나요...? 아님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취하하는 부분 문의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원고측 판결이 났지만피고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일때 만약 좋게 합의가 되어서 피고측이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측도 판결이 났지만그 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질문현재 제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미혼이구 조만간 결혼계획이 있습니다.보고 있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3억이하입니다(광역시)1. 대환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미혼인 상황에서 주택구매) -> 디딤돌 대출로 중간에 변경 가능한지?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인데(7천정도) 디딤돌과는 중복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입주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기존 전세집 자금받아서 버팀목 상환, 그 다음 디딤돌로 환승 하려는데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 수급 인정 방법 문의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제외하고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은 몇회까지 수강 가능한가요?그리고 4차시에도 필수로 방문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듣고 방문만 해도 되나요? 구직 1회 전송이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으로 대처 가능한다는 의미인거죠?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해자를 법인가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에게 형을 더 쎄게 먹인다는건지형을 감면해준다는법인지 모르겠습니다.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안좋은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2016년부터 2021 1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2021년 일년 쉬었고2022년 1월 2월 계약직으로 일합니다퇴직후 일년내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일년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면 딱 맞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딱맞게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는 상황인데실업급여 수능 가능한거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주식회사가 전자세금계산기 발행후 폐업 가능?주식회사가 폐업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회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자료(매입자료)로 사용가능한가요?1.매입자료로 인정 못받을수 잇나요?2.폐업한 주식회사는 폐업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 납부할 세금(부가세.종소세)를면책받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고소 합의이후에 민사소송도 되는지 봐주세요.합의조정을 보고 미리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서 보내놓으라고조정관이 양식을 보내주어 양식에 맞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미리 보내놓앗습니다.고소취소장의 내용에는 ****형제****호 해당사건에 관하여서로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므로 상대방 ***에 대하여 더이상처벌을 원치아니하기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며 금일자로 합의금을 입금받고 조정관이보관하고있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형사고소는 형사처벌민사소송은 피해받은 보상 이렇게 알고있어서각각 분리해서 보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형사고소건은 고소 취하되더라도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혐의가 분명히 있음을 알수있고 피해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내용으로 민사 진행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제출한 취하장에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제기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실제로 합의금을 입금 받앗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사 진행에 아무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이를두고 사기건으로 형사고소 진행할수 있다던지, 아예 민사 진행 자체가 안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