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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질문


현재 제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미혼이구 조만간 결혼계획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3억이하입니다(광역시)


1. 대환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미혼인 상황에서 주택구매) -> 디딤돌 대출로 중간에 변경 가능한지?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인데(7천정도) 디딤돌과는 중복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주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기존 전세집 자금받아서 버팀목 상환, 그 다음 디딤돌로 환승 하려는데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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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이때의 대환 대출은 전세퇴거대출을 의미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전세상환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는 DTI60 % 적용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동일주택으로 대환대출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한날로부터 3개월안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금액 모두 디딤돌,특례보금자리론 가능범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