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 어버이날이라 부모님댁에 갔다가 내용증명을 보고 놀라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평생 20년을 넘게 사시던 집을 2019년, 새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입주 3년이 남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전세를 사는것을 조건으로 매매를 했습니다.만기가 올해 2021년 9월입니다. 그리고 특약에 1.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아파트 입주시까지 임대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한다, '2.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 이렇게 말이죠.그런데 올 만기일에 전세금을 모두 주겠다는 내용과 아니면 시세에 맞게 월세 120만원을 주면 더 거주가 가능하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변호사이름(아들이 변호사라고 합니다.)으로..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계약시 입주시까지 제 부모님께서 살다가 매수인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전부터 자기가 집이 없어 월세를 사니 언제 나갈꺼냐고 전화가 오곤 했다가 하더라구요. 아님 월세를 좀 주던지라고요.한 걱정중입니다. 지금 입주까지 딱 1년 남아있어요..ㅠㅜ 집 안팔릴까 걱정에 일찍 매매하고 집값 오르고 뭐 속만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