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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부전나비36
정겨운부전나비3621.05.07
임대차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 어버이날이라 부모님댁에 갔다가 내용증명을 보고 놀라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 20년을 넘게 사시던 집을 2019년, 새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입주 3년이 남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전세를 사는것을 조건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만기가 올해 2021년 9월입니다. 그리고 특약에 1.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아파트 입주시까지 임대하기로 쌍방 간에 합의한다, '2.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올 만기일에 전세금을 모두 주겠다는 내용과 아니면 시세에 맞게 월세 120만원을 주면 더 거주가 가능하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변호사이름(아들이 변호사라고 합니다.)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계약시 입주시까지 제 부모님께서 살다가 매수인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전부터 자기가 집이 없어 월세를 사니 언제 나갈꺼냐고 전화가 오곤 했다가 하더라구요. 아님 월세를 좀 주던지라고요.

한 걱정중입니다. 지금 입주까지 딱 1년 남아있어요..ㅠㅜ 집 안팔릴까 걱정에 일찍 매매하고 집값 오르고 뭐 속만 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약사항에 따르며,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이행외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내용증명은 단순히 의사의 통지 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정 사항이 우선하게 되며 내용증명 내용은 별도의 합의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