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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랍스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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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이구요.부동산에서 현재주인이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기 전4년전 날짜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9월에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4년전에 현재 살고있는 집 주인이 바뀌면서 저희의 임대차 기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집 매매를 하기위해 갭투자자의 자금문제로 집 보증금을 전 주인에게 올려주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원래는 9월 만기인 계약기간보다 6개월 줄어든 3월로 전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새주인은 2년거주 의무를 위해 2년후 집을 비워달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의 자금사정 문제로 저희와 23년 3월 재계약을 하게되었고 의견조율로 우리의 입주예정일에 맞춰 2년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3월 저희의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2년 6개월 계약서로는 대출 갱신이 되지않아 현재주인에게 보증금 5%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2년짜리 계약서를 부탁했지만 1억넘는 보증금인상을 요구하며 안그러면 계약서를 써줄수 없다하여 어렵게 돈을 구해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9월 드디어 아파트 입주 날짜가 정해져 가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을 제안하면서 2년 거주의무 면제와 양도세 면제를 위해 현재 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저희와 작성한 계약서가 두건 필요하다고 말하며 4년전 날짜로 전세승계 계약서를 한장 더 잔금 받기전에 써주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그럼 집주인은 2년거주 의무를 지거나 전세를 한번더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나봅니다. 4년전 이집을 사고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이 있었고 현재는 4년전 구매가격보다 오른상태라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한듯 합니다. 근데 4년전 이전 주인과의 전세인상계약서에 계약기간 변경 날짜가 명시되 있고, 많이 지난 날짜의 계약서를 다시써서 인감 날인하는것도 내키지 않습니다. 올3월 저희의 대출도래로 계약서를 부탁했을때는 얼마나 냉정하게 거절하던지 지금도 서운한 맘이 있거든요. 그때 써주었다면 집주인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갖추게 됐을텐데 말입니다. 입주 아파트 대출이 이삿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보증금 꼭 오전중에 돌려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데요. 만약 계약서에 도장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안해줄까 걱정입니다.

4년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문서 위조의 느낌이 들어 찜찜해서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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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4전 전 계약서를 지금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찜찜한 것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