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회계처리 하는 방법은 뭔가요?
회사에서 동영상을 통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일 다양한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에 광고비용으로 월 3,300,000원(VAT포함)으로 계약하고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광고가 더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동영상을 통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일 다양한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에 광고비용으로 월 3,300,000원(VAT포함)으로 계약하고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광고가 더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견계약시에 1년씩 최대 2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2년이상 수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환하고 연속근로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파견계약시에 1년씩 최대 2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2년이상 수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환하고 연속근로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동영상을 통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일 다양한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에 광고비용으로 월 3,300,000원(VAT포함)으로 계약하고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광고가 더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했는데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15일자에 일괄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는 언제 날짜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들어가는건가요?
15일자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매일 그날짜에 가입되진 않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파견계약시에 1년씩 최대 2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2년이상 수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환하고 연속근로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했는데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15일자에 일괄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는 언제 날짜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들어가는건가요?
15일자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매일 그날짜에 가입되진 않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그동안에 별도로 당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포함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랑 이야기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