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레아91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기간이 2021.3.2~2022.1.8입니다 근로소득신고가 아니라 F유형 단순경비율인데 왜그런건가요?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일러줘서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퇴사자는 근로소득신고를하라고 해서 그렇게하고 나니 갑자기 f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으로 하라네요ㅜㅜ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계속근로로 2021년도 신고를 했는데 제 지출내역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수입이 2개로 잡혀서 근로수입과 다른수입이 있는데 이걸 따로 2번 신고해야되나요?지출내역 근로 월만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도 근로월만 제출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서류상 현재 직장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저를 권고사직 했는데 통보 일인 12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위로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1월 5일까지 근로를 한다고 하고 1월 5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 하러 직장에 방문하지만 12월 14일을 마지막으로 근로는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아직 근로 중인 ) 단기로 일용직 근로를 하고 1월 5일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본원의 피해가 없으면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들게되면 지금 그만두는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 시키나요?현재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는 택배 상하차(175000원 세전)나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안전관리자 일당 13만원 정도의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겹 치게 되면 회사측에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사직서 수리 후 세무서에서 서류를 완전히 처리 되기까지 기간이 일주에서 이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류가 수리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건데 이 수리가 되는 기간동안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 소정 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단기알바나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가요?사대보험은 지금 직장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는데제목처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겹치면 불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