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기간이 2021.3.2~2022.1.8입니다 근로소득신고가 아니라 F유형 단순경비율인데 왜그런건가요?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일러줘서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퇴사자는 근로소득신고를하라고 해서 그렇게하고 나니 갑자기 f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으로 하라네요ㅜ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계속근로로 2021년도 신고를 했는데 제 지출내역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수입이 2개로 잡혀서 근로수입과 다른수입이 있는데 이걸 따로 2번 신고해야되나요?
지출내역 근로 월만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도 근로월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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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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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내용상 다른수입은 사업소득(인적용역, 3.3%)일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경비율 등에 지출한 내역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서 추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F유형일 경우 세금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