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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개리226
독특한개리22623.05.20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사실과 다른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는데요

한곳에서만 근무. 2022년 3~7월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조회해보았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지난주 5월10일에 늦게 제출했고 이틀뒤에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도 추가로 신고했더라구요

그런데 기존에 신고되어있던 근무월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의 총액과 똑같이 근무일수와 지급월만 다르게 해서 추가로 신고했더라구요

근무월 2022.1월/ 2,955,432/ 원천징수세액 0 (2022.2월신고)

근무월 2022.1월/ 근무일 7일/ 지급월 10월/ 2,955,432 원천징수세액 51,380/5,130 (2023.5월신고)-추가로 신고됨. 근무일수와 지급월이 사실과 다름.

궁금한것은 추가로 신고된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가 되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가는것인지, 영향이 가지 않는다면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하는게 나은가요?

또 현재 이미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상태인데 소득으로 잡혀 추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도 영향이 가는지 입니다

저렇게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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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로 신고된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영향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중복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이 변동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금액이 중복해서 신고된 것이라면 해당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해결해주실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이 추가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통해 본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업체에서는 인건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