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중근로자였는데, 주 근무지에 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아 합산하여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종 근무지에 확인해 보니, 해당 근로자는 기본공제로 연말정산 신고를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하게 된다면 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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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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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스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3년도의 모든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