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근로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지가 두군데인 경우 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주근무지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을 기본만 넣고 마감해서 주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넘기고, 저희쪽에서는 계속근로자로 지급명세 신고가 진행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하신 후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