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 근무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고있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가 해서요 ㅠㅠ
Q1. 이중근무자들은 한 곳에서 합산신고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주된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한다면 종된근무지에서는 소득공제신고서만 받아서 기본공제 한 후, 추후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면 주된근무지에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Q2. 만약 A회사는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B회사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 했을 때(B회사에 24년 연말정산 안한다고 하고 퇴사하여 중도퇴사 원천영수증 받음),
A회사에서 합산신고를 하잖아요. B회사에서는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기본공제 되어있으니까 B회사에서는 따로 소득공제 신고서 받을것도 없죠?? 그냥 그 직원이 중도퇴사 원천영수증을 A회사에 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된 근무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종된 근무지는 기본공제만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B회사 영수증만 A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