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뻣뻣한회색곰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제가 이해하는게 맞을까요?세무사사무실을 끼고 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Q1. 중도퇴사 시에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소득세 주민세 정산) 재직시절 매달 떼던 소득세,주민세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환수/환급 금액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Q2. 1월1일 일자로 개,폐업이 이루어져(A대표 → B대표, 대표자만바뀜, 전직원은 그대로 근무) 12/31일자로 A대표 사업장에서 전부 퇴사처리를 하는데, 전직원 전부 계속 재직하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 합니다.이럴 때 일단 12월 급여때 소득세 주민세를 0원으로 해서 급여 나가고, 1월쯤 전년도(A대표) 연말정산하고 결정세액 나오면 그 결정세액을 추후 적용(환급/환수)하면 되는건가요?(세무사사무실은 동일함)Q3. 2번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A대표 회사의 기본공제만 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받고, 다음년도 5월 종소세신고때 직원들이 합산신고를 해야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런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중 근무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받고있는데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가 해서요 ㅠㅠQ1. 이중근무자들은 한 곳에서 합산신고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주된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한다면 종된근무지에서는 소득공제신고서만 받아서 기본공제 한 후, 추후 원천징수 영수증 나오면 주된근무지에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Q2. 만약 A회사는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B회사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 했을 때(B회사에 24년 연말정산 안한다고 하고 퇴사하여 중도퇴사 원천영수증 받음), A회사에서 합산신고를 하잖아요. B회사에서는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기본공제 되어있으니까 B회사에서는 따로 소득공제 신고서 받을것도 없죠?? 그냥 그 직원이 중도퇴사 원천영수증을 A회사에 주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 주 달 겹칠 때, 일용직 주휴수당?매달 말일에 급여를 받습니다.10월 마지막 주가 10/28(월)~11/3(일)인데월,수,금 6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은(10/28, 10/30, 11/1) 주휴수당이 11월 첫주에 포함돼서 급여랑 같이 지급되잖아요.근데 만약 월,수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0/28, 10/30) 막주에 11월에 해당하는 날에 일을 안하는데10/28(월) : 근무O 10/29(화) : 근무X 10/30(수) : 근무O 11/1(목) : 근무X 11/2(금) : 근무X 주휴수당이 10월 마지막주에 들어가서 10월 급여랑 함께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11월 첫주 주휴수당으로 들어가서 급여랑 함께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