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제가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세무사사무실을 끼고 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Q1. 중도퇴사 시에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소득세 주민세 정산) 재직시절 매달 떼던 소득세,주민세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환수/환급 금액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Q2. 1월1일 일자로 개,폐업이 이루어져(A대표 → B대표, 대표자만바뀜, 전직원은 그대로 근무) 12/31일자로 A대표 사업장에서 전부 퇴사처리를 하는데, 전직원 전부 계속 재직하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 합니다.
이럴 때 일단 12월 급여때 소득세 주민세를 0원으로 해서 급여 나가고, 1월쯤 전년도(A대표) 연말정산하고 결정세액 나오면 그 결정세액을 추후 적용(환급/환수)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사사무실은 동일함)
Q3. 2번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A대표 회사의 기본공제만 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받고, 다음년도 5월 종소세신고때 직원들이 합산신고를 해야하니까 번거로워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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