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일용근로자 소득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원천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에 일용근로를 인원과 총지급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에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과에서 자료를 줄 때에도

총지급액과 고용보험료 공제만 있었고

소득세는 공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인을 보니

일용근로도 소득세 공제가 있던데

이런 경우 저희가 한 원천세 신고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자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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