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넘어간 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해야 할까요?신림동 빌라(단독, 다가구)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데 소송비가 부담스러워서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해결해보려고 하는데...로톡에도 문의하고 유툽 통해서찾은 콩밥?도 상담해보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서 아하에도 다시 올립니다 ㅠㅠ아시다시피 정부지원금이 느려서.. 우선 부모님께라도 돈을 빌려서 소송비를 감당해야하나 싶어서요..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림동이 전세부터로 들썩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임차권 등기만 5,6개 걸려있던 상황인데 어제 재조회해보니 경매집행결정이 되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판매될 빌라에 대해서 찾아보니 가격을 조회하기가 어려워 현재로선 경매로 환수될 금액을 제대로 알긴 어려운 시정입니다만.현재 매물에 근저당 7.5억과 다른 임차인들이 약 1억씩 10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약 8천정도 되고요)그래서 8번째 순위라 경매대금으로 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할까 고민입니다.중점은 1.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가급적 빨리인지?)2. 알아보니 민사,형사을 둘 다 진행이 가능하고 다들 형사까지 해야 집주인이 반환해준다고.. 사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3. 대략적인 소송비용이 민사/형사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이 금액 또한 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한지?4. 사기피해로 입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라는 걸 입증해야 형사처벌 조건이 만족하는게 맞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 시작 후 첫 임차인조차도 못나가거 있는데 깡통전세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입증하는게 사기피해자 조건에 영향력이 큰지? 입니다.5.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혼자 준비가 가능한 소송인지까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가급적 소송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첨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