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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재88

세심한가재88

경매로 넘어간 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해야 할까요?

신림동 빌라(단독, 다가구)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데 소송비가 부담스러워서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로톡에도 문의하고 유툽 통해서

찾은 콩밥?도 상담해보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서 아하에도 다시 올립니다 ㅠㅠ

아시다시피 정부지원금이 느려서.. 우선 부모님께라도 돈을 빌려서 소송비를 감당해야하나 싶어서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림동이 전세부터로 들썩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임차권 등기만 5,6개 걸려있던 상황인데 어제 재조회해보니 경매집행결정이 되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판매될 빌라에 대해서 찾아보니 가격을 조회하기가 어려워 현재로선 경매로 환수될 금액을 제대로 알긴 어려운 시정입니다만.

현재 매물에 근저당 7.5억과 다른 임차인들이 약 1억씩 10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약 8천정도 되고요)

그래서 8번째 순위라 경매대금으로 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할까 고민입니다.

중점은

1.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가급적 빨리인지?)

2. 알아보니 민사,형사을 둘 다 진행이 가능하고 다들 형사까지 해야 집주인이 반환해준다고.. 사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3. 대략적인 소송비용이 민사/형사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이 금액 또한 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한지?

4. 사기피해로 입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라는 걸 입증해야 형사처벌 조건이 만족하는게 맞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 시작 후 첫 임차인조차도 못나가거 있는데 깡통전세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입증하는게 사기피해자 조건에 영향력이 큰지? 입니다.

5.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혼자 준비가 가능한 소송인지까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가급적 소송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첨언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행자체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협조적이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도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과 별개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장 반환 청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리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