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부전나비13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세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이구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은 하신다고 한 상태인데..세끼고 팔라고하니 너무너무 안팔려서 실거주 목적(빈집)으로 팔려고합니다. 혹시 갱신거절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매도를 할수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갱신 거절 상관없이 실거주하시겠다는분이 매수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는 상관없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구 아파트 매도를 진행 중인 임대인입니다.[상황]- 전세 만기: 2026년 8월 말- 갱신거절 기간: 2026년 2월 28일 ~ 6월 30일- 임차인이 갱신 의향 있다고 한 상태 (정식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다툼 여지 있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가능성 검토 중[질문]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했더라도 매수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의사를 통지하면 8호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이해했는데 맞나요?매수인이 8호로 갱신거절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