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세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이구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은 하신다고 한 상태인데..세끼고 팔라고하니 너무너무 안팔려서 실거주 목적(빈집)으로 팔려고합니다.

혹시 갱신거절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 매도를 할수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갱신 거절 상관없이 실거주하시겠다는분이 매수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는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를 낀 상태로 주택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매도 계획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적법하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의 갱신거절권 행사 요건

    임차인이 이미 질문자님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 해당 매수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준수의 중요성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갱신권이 무조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정 통보 기간인 만기 2개월 전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매도를 위해 늦어도 8월 말 계약 만기의 2개월 전까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갱신 거절 통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일정을 조율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갱신 문제가 얽힌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