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임차인 끼고 있는 아파트 매도시

2021. 12. 21. 23:44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반전세로 들이려하는데

들이고나서 바로 집을 매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일정기간 팔지 못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할 수 있으며, 기간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021.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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