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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

반전세 임차인 끼고 있는 아파트 매도시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반전세로 들이려하는데

들이고나서 바로 집을 매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일정기간 팔지 못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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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할 수 있으며, 기간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