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아버지 농지를 손자가 증여받을 때 조특법 71조 영농자녀 감면(손자 포함) 문의안녕하세요. 20대 성인 손자입니다.할아버님께서 1998년 이전부터 소유하시고 현재까지 직접 농사지으시며 공익직불금을 수령 중이시고 소재의 농지(약 2,200평, 공시지가 총 3.3억 상당)가 있습니다.제가 이 땅을 단독 증여받아 2027년 청년후계농(창업농)을 신청하고 시설하우스 농사를 직접 지으려고 합니다.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한도)' 조항의 '직계비속' 범위에 손자인 저도 100% 포함되어 증여세 면제(0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할아버님의 직불금 수령 내역과 농업경영체 자경 기간(3년 이상)이 확실하다면 국세청 감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