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 농지를 손자가 증여받을 때 조특법 71조 영농자녀 감면(손자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20대 성인 손자입니다.
할아버님께서 1998년 이전부터 소유하시고 현재까지 직접 농사지으시며 공익직불금을 수령 중이시고 소재의 농지(약 2,200평, 공시지가 총 3.3억 상당)가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단독 증여받아 2027년 청년후계농(창업농)을 신청하고 시설하우스 농사를 직접 지으려고 합니다.

  •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한도)' 조항의 '직계비속' 범위에 손자인 저도 100% 포함되어 증여세 면제(0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할아버님의 직불금 수령 내역과 농업경영체 자경 기간(3년 이상)이 확실하다면 국세청 감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감면 대상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직계비속)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100%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영농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