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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잘생긴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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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증여) 가능 여부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사 오기 전 할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경작하셨던 논이 한 개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그리고 7년 전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논은 다른 사람에게 댓가 없이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경작중)

여기서 할아버지 명의의 논을 아버지(현재 농업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그 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 그 지역의 농지를 아버지가 증여받고 계속 소유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안된다면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1. 증여 시 세금 관련해서 중과가 될만한 사항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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