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증여) 가능 여부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사 오기 전 할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경작하셨던 논이 한 개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그리고 7년 전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논은 다른 사람에게 댓가 없이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경작중)
여기서 할아버지 명의의 논을 아버지(현재 농업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그 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 그 지역의 농지를 아버지가 증여받고 계속 소유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증여 시 세금 관련해서 중과가 될만한 사항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만
농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자가
재촌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 감면 규정
적용이 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등기이전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 가능합니다.
사실상 감면받을 수는 없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