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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꿀벌98
노란꿀벌9821.07.20

점유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88년 부터 현재까지(약 33년째) 홍성군 소재 약 800평 정도의 비어있는 땅에 논을 경작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지어오시다가 최근에 아들인 제가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버지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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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제1항).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의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를 하려면 판결을 받으셔야합니다. 자주점유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만 하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을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이를 지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근거롤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점유를 할 권원이 있었느냐입니다.

    즉,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권원에 의한 점유인지를 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남의 땅인것을 알면서 경작을 한 경우라면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드린 것은 원칙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