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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콩중이195
고급스런콩중이19522.07.20

논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지 33년째입니다.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고 소작을 줘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수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팔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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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외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하신지 33년이 되셨다면 과거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은 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45%)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