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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30

1억 상당의 논(농지)의 경우 매도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친께서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논과 밭이 있습니다.

평생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농사지으셔서 자식 가르치고

키우신 아주 부모님의 피땀이 서려있는 땅이죠.

그런데 작은아버지께서 현재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상

오래는 못하실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기회 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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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 뿐 아니라 취득가액을 알아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기간도 알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예정금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경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자경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물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최소한 상속일, 보유기간, 취득 및 양도가액등이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