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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98
늠름한슴새298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영농 참여 이력'이 정확히 뭔가요?

조부께서 연로하셔서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손자인 제가 부모님을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유하신 재산은 대부분 논, 밭 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영농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더군요.

재산이 실제로 경작하는 논, 밭이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이 논, 밭 근처 30km 이내에 살고 있으니 이 조건들은 만족되는거 같습니다.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요건이 문제인데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 2년 이상의 영농 참여 이력이라는게 필요하더군요.

이 '영농 참여 이력'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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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자녀는 만 18세 이상으로 부모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농업계열학교 졸업·재학생이라면 이런 거주 요건과 경작 요건에 상관없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농사짓는 기간에 직장생활이나 사업활동으로 연간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경작기간에서 제외돼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팔거나, 질병·취학 같은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상속세와 이자(현재 연 1.2%)를 추징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참여이력이란 영농상속공제에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했다는 요건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2년이상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걸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농지원부. 직불금수령내역. 직접농사지으신 사진.또는

      경작일지.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구나 종자구입영수증.

      또는 농산물출하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실제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영농종사기간 중 사업소득(농업,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