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입사한지 지금 3달 조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제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근데, 채용광고에 없던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했습니다.이런식으로요."다만, 직무 또는 근무지는 원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채용광고에는 근무지 : 직무기술서상 명시된 지역(단, 원내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이 문구는 적혀있었으나,직무가 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구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직무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에 대한 문구가 채용광고에 없던 내용이 있어서 사측에 저 문구 없애고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렇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주 근무시간만 지키면 주 근무일수는 근로자가 정할수있는건가요?예) 주5일 일6시간 주30시간 → 주4일 일7.5시간 주30시간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법정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합니다. 1-1)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상근근로자는 당월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1-2) 근로자의 날에 상근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당월 월급여액에 150%를 더하여(당일 근로한 임금의 대가 100 + 휴일가산수당50) 지급하면 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체교섭 요구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업장에 A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B노조가 창설되어 B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중노위에서 인정되었고 B노조가 현재까지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이 때 A노조는 언제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할런지요?예) B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중노위에서 최종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된 시점부터 A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게 맞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생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 신규직원 채용 후 현재 신규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대상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은 아닌 교육생입니다.그런데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09:00~18:00 교육이 아니라 야간, 새벽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 경우 교육생 대상으로 야간 근무시간이 인정되어 야간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의 특별한 협약, 지침은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경기도에서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출퇴근이 어렵고(출근시간 2시간거리) 및 지각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더이상 어린이집근무가 어렵게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당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근무형태는 주간만 근로하는데월화수요일은 8시간이고 목금토는 6시간 전근로자가 근무합니다.즉 주6일제로 주42시간 근무합니다.주휴수당은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자 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17.1.1.~19.12.31.까지 3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1.1.자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근로자의 db형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평균임금은 20.1.1.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으로 제외되어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16.10.1.~16.12.31까지 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다만 문제가 되는건 퇴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통상임금이 더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언제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는건가요?1. 마지막으로 급여가 정산지급된 16.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2. 급여가 지급되진않았지만 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19.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이 둘중 어느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비교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시간으로 전환 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 단시간(4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통상(8시간)의 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단시간으로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할 때퇴직금 계산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 3년(4시간) + 1년(8시간) = 4년2. 1.5년(4시간) + 1년(8시간) = 2.5년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정교육 수료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년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 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현재 관련 법률을 보니 년 1회 이상만 명시되어 있던데, "1시간 이상"은 현재 빠진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