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0. 10. 09. 14:25

경기도에서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출퇴근이 어렵고(출근시간 2시간거리) 및 지각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더이상 어린이집근무가 어렵게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함 
    ※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2. 확인방법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 이전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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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시 받으실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권고사직 코드를 반영한다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상에도 이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사직임을 명시하고 해당 서류 사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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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10. 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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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지각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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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상기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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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이직사유가 정당하니 그냥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단, 아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0. 10. 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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