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의 관계에서.....약정휴가 (근속휴가, 축하휴가 등등)을 1주(평일 5일)간 사용을 한다면,그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통.번역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직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 기간제근로자(파견직) 중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견직원의 경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항 중 수행업무가"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실제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는 7/27일부터 산전후 휴가(출산 휴가)를 사용 할 예정인직원이 있습니다..그 이후에 육아휴직도 연달아 사용할 예정이구요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우선대상기업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취업규칙] 외에 [휴가규정]이라는 별도의 사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내 "별도 휴가규정에 따른다" 등의 조항이나 문구는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취업규칙이 아닌 휴가규정(사내규정) 변경 시에도 불이익 변경 여부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등의 사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려고 하는데요.취업규칙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만 얻으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계산 시근무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일급(*1) 지급하고근무를 한다면 해당일 근무시간 * 2.5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어떤 기준 때문에 월급근로자에게 1.5배 주는 수당을2.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쟁위행위기간동안 연촉촉진을 진행할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7/1~7/10기간동안 연차촉진을 진행합니다.해당기간동안 쟁위행위(파업)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연차촉진을 못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있는 상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이가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휴게시간과 관련하여...회사는 9시부터 18시 근무로인해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8시부터 19시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 잔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경우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입사후에 근무평가결과가 부적합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경정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그후에 해당근로자의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의 흔적이 발견되어서허위이력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