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
입사후에 근무평가결과가 부적합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경정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그후에 해당근로자의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의 흔적이 발견되어서
허위이력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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