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
직원의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고,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고, 아직 판정문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후 재심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와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라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라면 판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직사유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확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유를 근거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보루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면 26-1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