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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개비298
눈부신개개비298
  • 근로계약고용·노동
    22.03.28
    Q. 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직원이 2021년 11월 입사 하여2022년 3월24일 사직서 내고 잠수를 타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회사에서는 3월 25일부터 무단 결근 처리 중이며 4월 23일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익월 10일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반려 시 :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따라서 사직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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