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콜리277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대학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수강 중인 과목은, 수강생들만이 접속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본 수업은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해당 수업에서 타 학생들의 학구열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이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작성자의 목적과 의도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대학 수업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였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대학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공유 행위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착수금/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외주를 맡기는 사람을 '갑', 외주를 하는 사람(본인)을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을'이 프로그래밍 개발 외주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갑'으로부터 개발을 위해 제공받기로 한 자료가 몇 개월 씩 밀려 결국 계약 기간 내에는 완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을이 갑에게 보상'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해당 건은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은 측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는데,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보상금 항목은 무시될까요?또한 '을'은 업무 시작 시 착수금 일부를 받고 진행을 했으며개발을 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데관련하여 착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