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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콜리277
꾸준한콜리27722.05.25

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대학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강 중인 과목은, 수강생들만이 접속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수업은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수업에서 타 학생들의 학구열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의 목적과 의도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 수업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였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대학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공유 행위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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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학 수업활동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업활동이나 기타 그 정황 등을 상관하지 않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 성립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