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온라인을 통한 대학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강 중인 과목은, 수강생들만이 접속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수업은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수업에서 타 학생들의 학구열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의 목적과 의도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 수업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였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대학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공유 행위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학 수업활동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업활동이나 기타 그 정황 등을 상관하지 않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 성립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상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