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각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결국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