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대학 총학생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학교 커뮤니티에 유포 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2.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공인이라는 신분이 형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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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범죄에 대하여 유포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은 공인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