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인데 성립 가능한가요?
소속 대학교 1대1 오픈채팅 익명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들어와서 타 학과 어떤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는데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대거든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인 타 학과 과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아니고 익명채팅 방 대화자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제3자인데 캡처본 하나로 고발이 되나요? 괜히 채팅 기록 보여주기는 좀 그래서요. 나머지 내용은 없고 명예훼손 발언 채팅 내역 캡처본 만으로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를 반드시 묻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실제 그 발언 내용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처벌 의사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