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본인이 ~~학교에서
~~동아리 애들한테 어릴때 맞아봤다 라고
얘기한 게시글이 있는데
이건 그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
명예훼손 한거니까 학교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있지 않나요??
개개인에 대해 적시해서 특정한게 아니더라도
학교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 내용이
10명정도만 볼수있다면 전파 가능성도 성립하는건가요?
소규모 대화에선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던거 같은데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명칭을 거론한 명예훼손 발언은 그 집단의 구성원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단 한사람에게 전파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학교의 특정 동아리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