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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29
밝은돌꿩22922.07.09

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학교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오랫동안 받고 있어서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댓글과 쪽지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제보가 들어온 상태이지만 익명 커뮤니티이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연을 자세하게 적지는 못하겠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 마음대로 바뀌는 근무 시간, 약속된 근무 시간 중 사장이 알바생을 임의로 퇴근 시킴 , 알바생이 그만 둔다고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 근무 당일날 후임을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는 통보, 편의점을 한달정도 쉰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전날 얘기해서 알바생을 실직자로 만들어 버림, 알바생들에게 상습적인 반말 폭언 협박 , 편의점 업무 외의 것들을 시킴(담배를 사오라고 하거나, 에브리타임에 사장은 글을 못쓰니 알바생 핸드폰을 통해서 글을 쓰도록 시키는 일 등등), CCTV를 통해서 상시 감시, 정해지지 않은 월급날에 알바생들이 닥달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알바비,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 제일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학교 내에서 편의점을 했으니 오래전 근무를 했던 알바생들의 제보도 나오더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본인만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다면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학교내에 있는 편의점이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그 편의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장이 본인이 학교 선배이고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로 학생들에게 겁을 주더군요.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삼자대면 또한 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학생들 및 손님들에게 갑질 및 폭언을 일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익명으로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댓글을 다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제가 총대를 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0년넘게 학교 근처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장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이런 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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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고소 시에는 통상적으로 대질조사가 진행됩니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제3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의 제기가 가능하며 녹취록이나 진술, 증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청원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모욕 당한 때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