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중도퇴실시 벽지 도배 배상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저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2026년 1월 10~15일 경 창문 주변 벽지에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하였고결로인지 누수인지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업자 불러서 확인해보고 누구 잘못인지 따져서 과실이 있는 쪽에서 원복비용 전액을 배상하자고 하여그 당시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갔었습니다지금 계약만기를 5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로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주변 부동산들에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벽지에 물자국이랑 곰팡이 자국이 남아있어서 계약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오늘 임대인을 만나서 벽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임차인인 저에게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볼테니도배 후 전액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물론 저도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전액을 다 내야 하는 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