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시 벽지 도배 배상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2026년 1월 10~15일 경
창문 주변 벽지에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하였고
결로인지 누수인지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업자 불러서 확인해보고
누구 잘못인지 따져서 과실이 있는 쪽에서 원복비용 전액을 배상하자고 하여
그 당시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계약만기를 5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로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주변 부동산들에 방을 내놓은 상태인데
벽지에 물자국이랑 곰팡이 자국이 남아있어서 계약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인을 만나서 벽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임차인인 저에게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볼테니
도배 후 전액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저도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전액을 다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 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