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받는데, 각1주택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어느시점으로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주담대 대출 후 이자상환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결혼 후 혼인신고를 해야되는데, 부부가 각 1주택 소유하고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 전(예 9월 혼인신도)까지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있는지 아니면, 12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올해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렇게 되면 내년 일월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