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강렬한흰죽지43
안녕하세요,
주담대 대출 후 이자상환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해야되는데, 부부가 각 1주택 소유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 전(예 9월 혼인신도)까지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있는지 아니면, 12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올해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일월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한 연도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